글번호
854540

[필독]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졸업자격인정기준

작성일
2023.08.29
수정일
2024.02.22
작성자
지질환경전공
조회수
801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졸업에 필요한 졸업자격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학과(부) 영역별/
입학년도
졸업자격 인정기준 비고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전공영역 가. 학부(과,전공)별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나.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1) 졸업논문은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1학기 1년 동안 배정된 실험실에서 실시하며 논문조 배정은 3학년 1학기에 희망원을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배정한다.
(2) 학과 논문발표는 중간발표와 최종발표 2회를 거쳐 심사하고, 추후 졸업논문을 제출한다.
외국어영역 2000-2002 토익 600점 이상(모의토익대체가능), 텝스 500점 이상, 언어교육원 이수시간 45시간 이상 등
2003 졸업자격인정영어1 "S"취득자
2004-2006 졸업자격인정영어 1, 2 "S"취득자
2007-2009 졸업자격인정영어 이수자 
2010-2013 졸업자격인정영어 이수자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2014-2018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
2019이후 가. 인정대상 외국어 :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학생이 선택하는 하나의 외국어로 한다.
나. 인정기준 : 정규 교육과정에 회화시간이 포함된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과)장에게 외국어영역 졸업자격인정 대체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어영역 인정대상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정한다.
  1.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TOEIC(영어) : 600점
   
TOEIC(영어) speaking : 110
   
OPic(영어) : IM1 
   
TOEFL(영어) : 500점(IBT 61점)
   
TEPS(영어) : 500-신설
   
TEPS(영어) speaking : 42
   
ZDaF(독어) : 4급
   
DELF(불어) : A2
   
JPT(일어) : 600점
   
HSK(중국어) : 5급
     단, TOEIC과 TOEFL은 우리대학교 언어교육원 실전토플, 실전토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 B+ 이상
  3.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
  4. 대학에서 정한 국외 외국어 연수과정 이수자.
  5. 해외자매대학파견이나 해외현장실습 과정연수에 선정되어 과정을 이수한 자.
  6.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인정된 자.
다.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로 졸업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최종학기에 학부(과)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심의 판정한다.
장기수료생 가.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기준의 목적을 달성한 자는 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 적용대상 : 3년이상 수료상태인 장기수료자에 한하여 적용
나. 제출서류 : 졸업자격인정원,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컴퓨터영역 2000-2010 가. 컴퓨터 실습(실기)관련 교과목(생활응용컴퓨터로 제한)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나. 정보전산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컴퓨터실습과정 이수자로서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
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검색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MOS, CAD
2011이후 폐지
장기수료생 가.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기준의 목적을 달성한 자는 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 적용대상 : 3년이상 수료상태인 장기수료자에 한하여 적용
나. 제출서류 : 졸업자격인정원,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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