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3. 4. 1.(토)∼12. 31.(일)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
다.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로그인→ 우측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강의실→ 장애인식의 길라잡이 교육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