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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462

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8.19
수정일
2024.08.19
작성자
지질환경전공
조회수
545

우리대학의 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교직이수자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이수 대상: 교직이수자 중 성인지 교육 1학기 미이수자

. 교육 일정


구분

교육일자

장소

비고

비대면교육(2)

1분반 2024. 9. 27.() 14:00~16:00, 200명 이내

온라인(Zoom) 활용

개설된 4개 분반

1회 신청 필수!

(중복 신청 불허)

2분반 2024. 9. 30.() 14:00~16:00, 200명 이내

대면교육(2)

3분반 2024. 10. 16.() 14:00~16:00, 200명 이내

박물관(용봉문화관)

4층 시청각실(401)

4분반 2024. 10. 30.() 14:00~16:00, 200명 이내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바라며, 결강사유서 등 증빙 서류 발급 일절 없음!

Zoom 링크 초대는 특강 참가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예정임.

. 교육 신청 기간: 2024. 9. 2.() ~ 9. 11.()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4. 9. 2.() 10:00.

. 교육 내용: 예비교원 성인지교육(일상생활에서 학교현장까지)

. 이수 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이수 대상

이수 횟수

2020학년도 이전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2회 이상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면제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기타 사항

  1) 대면 교육시 시작 10분전까지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입실 요함.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212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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