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
⇒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 사후 신청은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 신청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
2. 증빙서류
가. 행사참가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행사 등 교내 프로그램 참여 시: 교내 기관에서 발급받은 참가확인서
2) 대외 활동 참여 시: 학과로 온 학생 출석 인정 협조 공문(학생 이름, 참석 일자 등 포함) 첨부
3) 학과 행사 참여 시: 행사 개최 공문 및 참석자 명단(학생 서명 필수) → 학과에서 과대표를 통해 전달하며 학생은 해당 파일 내 본인 이름에 형광펜 표시하여 업로드(파일 자르지 말 것)
나.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후 예비군 훈련 참가 확인서 등 예비군 훈련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이외의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승인 불가)
라. 경조사: 사망진단서(장례식장에서 발급받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유의사항
- 공결 신청 시 공결구분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서류 보완 후 학과사무실(062-530-34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진료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의 기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