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3882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 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3.05
수정일
2026.03.05
작성자
지질환경전공
조회수
148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2026. 4. 3.(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 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최대인정학점

32학점

34학점

36학점

40학점


  ※ 160학점 이상 졸업학과 중 건축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건축학전공)과 건축디자인학과(건축학과)의 경36

  ※ 신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 시, 신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 교양영역-세부영역 이수 인정가능

(예시) ‘26학년도 신입학자‘20학년도에 이수한 [교양-기초과학] 일반생물1(CLT0097) 학점 인정 신청 시


교양영역-세부영역

신입학시 인정 여부

2020학년도 이수 당시

2026학년 신입학 시

교양-세부영역

학점

[교양-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영역 이수 인정

교양학점

인정

[교양-기초과학]

[교양-기초과학]에서

제외 된 경우

[교양-기초과학] 영역 이수 미인정,

[교양-기초과학] 영역 이수를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 이수

[교양-기초과학]

[균형교양-자연과기술]경된 경우

[균형교양-자연과기술]영역 이수 인정 /[교양-기초과학]영역 이수 미인정,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 이수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 제출서류: [붙임1]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스캔파일, 성적증명서 및 [붙임2]이수학점 인정 요청내역

(이수학점 기 인정자 중 신입학한 학년도의 교양영역-세부영역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4] 참고하여 [붙임3] 이수학점 기 인정자 중 교양-세부영역 이수 인정 신청서 제출)

 

 

붙임 1.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서식 1.

       2. 이수학점 인정 요청 내역 서식 1.

       3. 이수학점 기 인정자 중 교양-세부영역 이수 인정 신청서 1.

       4. 입학연도별 교양 영역 지정 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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