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519
- 글번호
- 1053660
2026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6.09.01
- 수정일
- 2026.09.01
- 작성자
- 지질환경전공
- 조회수
- 4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적 미흡 대학의 경우 부진기관 선정,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이 진행되므로 지질환경전공 학생들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6. 12. 31.(수)까지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
다. 이수방법: 전남대 포털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끝.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