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76739
[~5/3, 16:00]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졸업(수료) 예비사정 실시(사정 대상자 확인 필수)
- 작성일
- 2024.04.30
- 수정일
- 2024.05.02
- 작성자
- 지질환경전공
- 조회수
- 308
★공지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졸업 예비사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학과 사무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사정 기간 : 2024년 4월 30일(화) ~ 5월 3일(금) 오후 4시까지
2. 예비사정 대상 : 붙임 파일의 <예비사정표>에서 학번 등의 정보로 본인 확인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통보)
3. <예비사정표>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졸업대상자 본인 누락여부
- 취득학점, 부족학점 등 확인
- 교양영역별이수여부 확인
- 졸업(수료)가능여부는 파일에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학과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함
- 기존에 수료한 학생도 붙임 파일(1-2) 확인
4. 유의사항
가. 졸업자격 인정기준
- 졸업을 위해서는 학과 졸업자격 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졸업자격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이 불가합니다.
- 졸업자격 인정기준 미충족 학생 중 2024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6월 28일(금)까지 관련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 · 복수전공
- 학과에서는 오직 '주전공'에 대한 졸업(수료) 여부만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에 대한 이수 여부는 해당 학과(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을 위해서는 주전공과 부 · 복수전공이 모두 이수되어야 합니다.
- 졸업대상자 중 부 · 복수전공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과구분 정정
- 졸업대상자 중 교과구분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번 예비사정 기간에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기졸업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요건 확인 후 기간 내에 조기졸업희망원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 졸업예정자에서 제외하며, 조기졸업신청자는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 대상자 중 성적평점 미달 또는 조기졸업 포기 등으로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학기 등록금이 전액 징수됩니다.
마. 기타
- 예비사정 기간 내에 별도의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과 판정 결과로 예비사정을 마무리합니다.
5. 문의 : 지질환경전공 사무실 (062-530-3450)
<붙임파일>
1-1. 졸업예정자 예비사정표 1부.
1-2. 기수료자 명단 1부.
2.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 1부.
3. 조기졸업희망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