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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12073
2025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5.03.19
- 수정일
- 2025.03.19
- 작성자
- 지질환경전공
- 조회수
- 177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지질환경전공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5. 3. 17.(월) ∼ 12. 31.(수)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
다.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로그인→ 우측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강의실→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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