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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523
2023학년도 2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추가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3.09.06
- 수정일
- 2023.09.06
- 작성자
- 지질환경전공
- 조회수
- 100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미이수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 대상: (‘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이수자
나. 실습 일시 및 인원: 차시별 15명, 총 60명 정원
실습차수 |
실습일시 |
실습차수 |
실습일시 |
1차 |
‘23. 10. 15.(일) 09:00~12:00 |
2차 |
‘23. 10. 15.(일) 13:00~16:00 |
3차 |
‘23. 11. 12.(일) 09:00~12:00 |
4차 |
‘23. 11. 12.(일) 13:00~16:00 |
다. 실습 장소: 전남대학교병원 8동 5층 회의실(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라. 실습 신청 기간: 2023. 9. 12.(화) ~ 9. 25.(월) ※ 신청 관련 시스템 오픈 시각 9. 12.(화) 10:00임.
마. 신청 방법: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4차 실습 중 참석 가능한 일자로 1회 신청 바람!
바. 유의 사항
1) 학기별 1회 이수 기본 원칙, 따라서 이번 학기 기(旣) 이수자인 경우 실습 불가!
2)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실습 10분전까지 입실
3) 주차권이 지급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 교통 이용 바람(주차비 본인 부담)
4) 의료기관에서의 실습 시행으로 반드시 마스크 의무 착용! 격리대상자는 실습장 출입 금함!!
5) 실습하기 간편한 복장 착용(짧은 상의, 하의 안되며, 머리카락이 긴 실습생의 경우 머리를 묶어 주세요!)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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