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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60101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11.06
- 수정일
- 2023.11.06
- 작성자
- 지질환경전공
- 조회수
- 75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후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3. 11. 20.(월)까지
다.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다른 학과(부) 교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라. 유의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처리 불가
3) 교양과목을 전공으로, 전공을 교양과목으로 대체 불가
붙임 1.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2.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