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68468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일
- 2024.01.24
- 수정일
- 2024.01.24
- 작성자
- 지질환경전공
- 조회수
- 522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수강신청 시작 시간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
기간 |
시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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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 조정 |
‘24.1.24.(수) ~1.30.(화) |
09:00~ 18:00 |
전공: 강좌 주관학과 교양: 강좌 협력학과 |
학년별 수강인원 관리 자과/타과/부전공 수강인원 조정 분반정보의 사무실 번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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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테스트 |
‘24.1.31.(수) |
10:00~ 18:00 |
학부 전 학년 공통 |
수강희망과목 예약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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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목) |
10:00~ 18:00 |
수강신청 테스트 ※ 테스트 종료 후 신청 내역 일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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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희망과목 예약 신청 |
'24.2.5.(월) ~2.6.(화) |
10:00~ 18:00 |
학부 전 학년 공통 |
학부생만 해당(대학원생 제외) 수강희망과목 예약을 했더라도 수강신청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함 모바일 수강희망과목예약 가능 (10:00~18:00, PC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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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대학원생 |
'24.2.13.(화) ~2.20.(화) (주말 제외) |
10:00~ 18:00 |
재학생 타대학 교류학생 재입학자 시간제 등록생 ‘24. 1학기 복학자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원생 |
모든 수업은 정원제 실시에 따라 선착순 수강신청 수강희망과목 예약된 교과목 중 본인의 수강제한학점 범위 내 신청 모바일 수강신청 시간 ※ PC와 동일하게 10:00부터 시작 |
4학년 |
'24.2.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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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24.2.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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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24.2.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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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및 시간제등록생 |
'24.2.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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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년 (공통) |
'24.2.19.(월) ~2.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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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정정 |
'24.3.4.(월) ~3.8.(금) |
10:00~ 18:00 |
복수전공 신규지정 등으로 인하여 제한학점이 변경된 자 기 신청한 교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 |
인터넷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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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수강신청 정정 |
‘24.3.18.(월) ~3.19.(화) |
10:00~ 18:00 |
수강신청 과목이 폐강되어 정정하고자 하는 자 |
인터넷으로 실시 폐강과목 수강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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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취소 신청 |
'24.3.25.(월) ~3.26.(화) |
09:00~ 17:00 |
2과목 이내 (단, 취소 후 1학점 이상 유지해야함) |
수업일수 1/5선 이후 10일 이내 (교학규정 제26조) 인터넷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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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출석부 출력 |
'24.3.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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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또는 학과에서 아르샘을 이용하여 출력 |
또한, 2022학년도 1월 이후 등록 신입생(학부생, 대학원생, 교류학생 등)의 경우, 학생이 직접 포털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붙임3]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발급 방식이 학번 ID 자동 생성 방식→ 학생 회원가입을 통한 아이디 등록 방식으로 변경)
※ 수강신청 추가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작시간 변경 (※ 기존: 09:00 → 변경: 10:00) ※ 수강신청 종료시간은 기존과 동일함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수강신청이 가능 - 매크로 차단 기능 탑재: 동일 학번으로 1초 동안 10회 이상 접속요청(클릭) 시 대기순번을 재부여하여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됨(※PC, 모바일 등을 동시 활용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함) - 학생 간 수업 매매 적발시 학생은 징계 및 학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담당 교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교과목 강의 수강 지양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020학년도 이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 이수할 수 없음 (대학원교학규정 제18조 9항) - 광주전남지역혁신(iU-GJ) 융합전공생 수강신청 시, 총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 - 원격수업 학점 인정 제한 매 학기 학부는 9학점(최종학기는 제한 없음), 대학원은 4학점 이내로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 가능 (단, 대학 간 학점교류,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함), 전남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7조 |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행계획 1부.
2. 수강신청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1부.
3. 전남대포털 학생(신입생) 회원 가입 매뉴얼 1부. 끝.